농림축산어업경상북도 영덕군
어선장비지원
💡어선에 생산비 절감 및 안전장비 등 지원
보조24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24 공공데이터 • 경상북도 영덕군
💡어선에 생산비 절감 및 안전장비 등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어선장비지원의 지원 대상은 ○ 영덕군에 어선등록을 필하고 주민등록상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자의 소유 어선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선장비지원은 500만원을(를) 지원합니다. ○ 양망기, 양승기 등 생산비절감장비 지원 ○ 무인기관실용 자동소화장치, 구명동의 등 안전장비 지원 ○ 보조 60%(도비 18%, 시군비 42%), 자부담 40% ○ 척당 500만원 이내(보조 60%)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선장비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시군구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방문 신청입니다.
어선장비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없음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선장비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해양수산과/054-730-6567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어선장비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해양수산과/054-730-6567)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