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농가 농어촌진흥기금
💡결혼이민자농가 농어촌진흥기금 지원[농가당 30백만원 범위 내 대출 금리 지원(균분상환)]
💡결혼이민자농가 농어촌진흥기금 지원[농가당 30백만원 범위 내 대출 금리 지원(균분상환)]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결혼이민자농가 농어촌진흥기금의 지원 대상은 사업대상(지원대상) ○ 관내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외국인과 결혼한 농가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어업인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혼이민자농가 농어촌진흥기금은 500만원을(를) 지원합니다. 사업대상(지원대상) ○ 관내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외국인과 결혼한 농가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어업인 사업분야 ○ 경종분야(수도작, 원예, 과수, 특작, 복합영농 등)의 영농규모 확대, 시설·장비 확충 및 개보수 ∙ 하우스 설치, 과원조성, 묘목 및 종근 구입, 재배사ㆍ저장시설ㆍ관수시설 설치, 농기계 구입, 기타 농업기반시설 확충 ○ 기타 농축산물의 생산 및 유통 등에 필요한 사료·비료·자재구입 등 ※ 지원제외 : 농지 및 건물(주택) 구입(임차)비, 축산분야 FTA 피...
결혼이민자농가 농어촌진흥기금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사업 신청입니다.
결혼이민자농가 농어촌진흥기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없음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결혼이민자농가 농어촌진흥기금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농업정책과/054-830-6586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결혼이민자농가 농어촌진흥기금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농업정책과/054-830-6586)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