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 생산기반 지원
💡임산물 생산기반지원으로 임산물 소득증대
💡임산물 생산기반지원으로 임산물 소득증대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임산물 생산기반 지원의 지원 대상은 ○ 표고 원목 구입비 지원 - 대상자 : 관내 표고 원목을 이용한 표고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 표고 톱밥배지 구입비 지원 - 대상자 : 관내 표고 톱밥배지를 이용한 표고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 호두 묘목 구입비 지원 - 대상자 : 관내 호두 재배 임가 및 재배 희망 임가 ○ 산양삼 종자·종묘 구입비 지원 - 대상자 : 관내 산양삼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 * 종자산업법에 따른 종자업 등록업체 제외 ○ 두릅단지조성 지원 - 대상자 : 관내 두릅 재배임가 및 재배 희망 임가 ○ 음나무 묘목 구입비 지원 - 대상자 : 관내 음나무 재배임가 및 재배 희망 임가 ○ 복분자 묘목 구입비 지원 - 대상자 : 관내 복분자 재배임가 및 재배 희망 임가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임산물 생산기반 지원은 5,000원을(를) 지원합니다. ○ 표고 원목 구입비 지원 - 지원내용 : 표고 원목 구입비 지원(2025년도 신목 구입자) - 지원기준 ㆍ기준금액 : 원목(자가벌채 제외) 본당 5,000원 ㆍ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예산범위 내 조정 가능) ㆍ지 원 량 : 330㎡ 당 1,000본 ○ 표고 톱밥배지 구입비 지원 - 지원내용 : 표고 톱밥배지 구입비 지원 - 지원기준 ㆍ기준금액 : 접종배지 680원/kg, 갈변(접종·배양)배지 900원/kg ㆍ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예산범위 ...
임산물 생산기반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사업대상지 소재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 신청입니다.
임산물 생산기반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없음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산물 생산기반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산림녹지과/054-550-6911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임산물 생산기반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산림녹지과/054-550-6911)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