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경상북도 김천시
원예소득작목 육성지원
💡채소, 특작 재배 농업인 등에게 내재해형 단동하우스 등 시설 지원
보조24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24 공공데이터 • 경상북도 김천시
💡채소, 특작 재배 농업인 등에게 내재해형 단동하우스 등 시설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원예소득작목 육성지원의 지원 대상은 ○ 채소, 특작 재배(예정) 농업인 등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원예소득작목 육성지원의 지원 내용은 ○ 사업대상자 : 채소, 특작 재배(예정) 농업인 등 ○ 지원조건 : 도비 15%. 시비 35, 자부담 50 ○ 지원내용 : 내재해형 단동하우스, 하우스 자동개폐기, po장기성필름, 스프링클러,이동식저온저장고 등 시설 원예 현대화 지원입니다.
원예소득작목 육성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주민센터 :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지원신청서 제출입니다.
원예소득작목 육성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신청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견적서 등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원예소득작목 육성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농업정책과 과수원예팀/054-421-2512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원예소득작목 육성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농업정책과 과수원예팀/054-421-2512)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