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경상북도 김천시
농가주택 수리비지원
💡전입한 귀농인에게 영농기반 조성자금 지원
보조24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24 공공데이터 • 경상북도 김천시
💡전입한 귀농인에게 영농기반 조성자금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농가주택 수리비지원의 지원 대상은 ○ 농업인이 아닌 자로 타 시군에서 5년이상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주목적으로 농촌지역에 가족이 전입한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만65세 이하 귀농인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농가주택 수리비지원의 지원 내용은 ○ 농가주택 수리비지원 : 귀농인이 농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 지원 - 주택 리모델링, 지붕 및 화장실 개량 등입니다. 지원 형태는 주거입니다.
농가주택 수리비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매년 1월)입니다.
농가주택 수리비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없음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농가주택 수리비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농촌지도과/054-421-2553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농가주택 수리비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농촌지도과/054-421-2553)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