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어인 청장년 창농어 지원
💡영농기반이 미흡하지만 새로운 아이디어를 농업에 접목시켜 지역 농어업 및 농어촌사회 발전에 기여할 젊은 귀농어인 육성
💡영농기반이 미흡하지만 새로운 아이디어를 농업에 접목시켜 지역 농어업 및 농어촌사회 발전에 기여할 젊은 귀농어인 육성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귀농어인 청장년 창농어 지원의 지원 대상은 다음의 자격 및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지원사업 신청연도 기준 만 20세 이상 만 49세 이하의 귀농어인 자격을 갖춘 세대주 ○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농어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 자가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 ○ 농어촌 전입일 기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날로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어촌으로 이주 ○ 농어촌지역 이주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어촌 외의 지역(읍면이 아닌 동지역)에서 거주한 자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귀농어인 청장년 창농어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시설설치 및 가공관련, 기타지원 등 - 시설설치 : 하우스 및 온실, 재배사, 저장실설(저온저장고 등), 관수시설, 양식장 시설 등 영농어기반 시설의 설치 - 가공관련 : 농수산물 가공·제조용 기계구입 및 가공·유통 시설 등 - 기타 : 농어업용 기계 및 기타 영농어에 필요한 장비, 시설 등입니다.
귀농어인 청장년 창농어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귀농어인 청장년 창농어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소재 읍·면사무소 산업팀 방문접수입니다.
귀농어인 청장년 창농어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포함) 1부., 3.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증명서 1부., 4.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5.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6. 농업경영체등록증(귀농인일 경우 필수), 어업인증빙서류(귀어인일 경우 필수) 1부., 7. 기타 증빙서류(선택사항)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귀농어인 청장년 창농어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인구정책실 귀농귀촌팀/061-540-3842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귀농어인 청장년 창농어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인구정책실 귀농귀촌팀/061-540-3842)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