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택배비 지원
💡영암 농특산물의 판매를 위해 발송한 택배비 일부 지원
💡영암 농특산물의 판매를 위해 발송한 택배비 일부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농산물 택배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사업대상 : 영암 농특산물의 판매를 위해 택배를 발송한 농업인, 법인 등 - 법인은 영농조합법인만 신청 가능함. ○ 지원제외 - 유통업자, 도소매 상인은 지원 제외(※농산물 꾸러미 판매업체에 한하여 지원가능) - 대봉감, 수산물, 절임배추 등 타 보조사업과 중복금지 - 택배 발송시 품목명 반드시 기재(물품 미기재, 농산물로 기재 시 지원 불가) - 친·인척에게 농산물을 무상으로 발송하는 경우 - 구매자(소비자)로부터 택배비를 받은 경우(선불, 착불)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농산물 택배비 지원은 2,000원을(를) 지원합니다. ○ 사업기간 : 2024. 1. 1. ~ 12. 15. ○ 신청기간 : 5. 1. ~ 5. 31. ○ 지원단가 : 건당 최대 2,000원 ○ 총사업비 : 200,000천원 (군비 100%) ○ 지원범위 : 농가당 최소 100건 이상 ~ 최대 1,000건 이하 * 예산액 초과 시 보조비율은 변경될 수 있음 ○ 사업대상 : 관내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등 ○ 지원품목 : 관내 생산 농특산물, 가공식품(원재료 영암산 50% 이상) ○ 사업내용 : 영암 농특산물의 판매를 위해 발송한 택배...
농산물 택배비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방문신청 : 구비서류 확인 후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사업 신청입니다.
농산물 택배비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5.1. ~ 5.31., 2024년 영암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 신청서 1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1부, 8월 사업량 확정 이후, 사업완료 확인서 및 청구서 1부, 청구인 통장 사본 1부, 택배 배송 내역 1부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택배비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농축산유통과/061-470-2051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농산물 택배비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농축산유통과/061-470-2051)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