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귀농인 농업창업 지원
💡청년귀농인의 농업관련 시설 설치비 및 농기계 지원을 통해 귀농 초기 정착 여건 조성 및 새롱눈 농업인력 유치로 농촌 활력 증진 도모
💡청년귀농인의 농업관련 시설 설치비 및 농기계 지원을 통해 귀농 초기 정착 여건 조성 및 새롱눈 농업인력 유치로 농촌 활력 증진 도모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청년귀농인 농업창업 지원의 지원 대상은 ○ 만 18세 ~ 50세 미만 청년귀농인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귀농인 농업창업 지원은 3,000만원을(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만 18세~만 50세 미만 청년귀농인 ○ 지원자격 - 전입일 기준 5년 이내 신청 - 귀농 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 ○ 지원내용 : 농업시설물 및 농기계 구입비 70% 지원(3,000만원 한도)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형태는 교육입니다.
청년귀농인 농업창업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산업계)에 방문 신청 2단계: - 구비서류: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경영체등록증, 교육수료증입니다.
청년귀농인 농업창업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서류,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귀농교육 수료증 사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금), 완료서류, 사업완료 확인서, 사업완료 및 보조금 지급신청서, 세금계산서, 자부담 입금 확인서(보조금 전용 통장 입출금내역 사본), 견적서 등 기타증빙자료(견적서, 사업산출내역, 시방서, 계약서 등), 사업추진 사진1매, 하자보증보험, 사업자등록증, 보조금 지불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지불위임시)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년귀농인 농업창업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인구정책과 고향사랑지원팀/061-850-5991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청년귀농인 농업창업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인구정책과 고향사랑지원팀/061-850-5991)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