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인 육성 지원
💡귀농인에게 농가주택 수리비 및 신규 농업인 인력육성 지원
💡귀농인에게 농가주택 수리비 및 신규 농업인 인력육성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귀농·귀촌인 육성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신청일 현재 우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기간이 5년 이내(2016. 01. 01.이후)인 자 ○ 농촌지역 전입 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동 ⇒ 읍·면)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귀농·귀촌인 육성 지원은 600만원을(를) 지원합니다. ○ 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보조 100%) - 지원금액 : 가구당 5백만원 한도 내에서 수리비 지원 ○ 귀농인 신규 농업인 인력육성사업 : 보조 50%(군비 50%, 자담 50%) - 1인지원 한도액 : 600만원, 시설하우스, 농지 또는 농기계 구입, 묘목대, 가축입식, 관정 등 영농기반 조성비용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농·귀촌인 육성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신청 : 읍․면사무소 2단계: ∙ 사업신청서 1부(주민등록 등본, 초본(과거내역 포함)) 3단계: ∙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4단계: ∙ 교육분야 증명 : 교육이수증입니다.
귀농·귀촌인 육성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없음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귀농·귀촌인 육성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곡성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061-360-8841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귀농·귀촌인 육성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곡성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061-360-8841)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