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전라남도 나주시
관내 유기질비료(가축분퇴비)지원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에게 유기질비료 지원
보조24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24 공공데이터 • 전라남도 나주시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에게 유기질비료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관내 유기질비료(가축분퇴비)지원의 지원 대상은 ○ 농업경영체등록을 한 관내유기질비료 신청농업인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내 유기질비료(가축분퇴비)지원은 300원을(를) 지원합니다. ○ 정부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신청자 중 관내 가축분퇴비(퇴비 업체가 관내 가축분을 70% 이상 사용 시) 구입자 농가 보조금 추가 지원 - 지원단가 : 20kg 1포당 300원이상 추가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내 유기질비료(가축분퇴비)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주민센터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관내 유기질비료(가축분퇴비)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없음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내 유기질비료(가축분퇴비)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농업정책과/061-339-7344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관내 유기질비료(가축분퇴비)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농업정책과/061-339-7344)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