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하우스 비닐교체 지원
💡시설원예 재배농가 시설원예용 규격비닐하우스 비닐구입비 지원
💡시설원예 재배농가 시설원예용 규격비닐하우스 비닐구입비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비닐하우스 비닐교체 지원의 지원 대상은 ○ 부안군에 주소를 둔 부안군 토지 시설원예 비닐하우스 재배농가(농업경영체등록농가) ※ 제외대상 - 농업경영체 미 등록(토지) 농가 - 최근 5년이내 보조지원 설치 비닐하우스 (단, 강풍 및 태풍 등 재해로 인한 비닐 파손시 가능(재해 확인서 첨부)) - 원예작물 재배목적 외 비닐하우스 : 건조장, 육묘장, 임산물 등 - 비규격 및 660㎡미만 비닐하우스 - 최근 3년이내 비닐교체 지원사업 포기자 - 비닐구입 후 미설치 농가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비닐교체 지원은 520,000원을(를) 지원합니다. □ 부안군에 주소를 둔 부안군 토지 시설원예 비닐하우스 재배농가(농업경영체등록농가)에게 시설원예용 규격비닐하우스 1중 비닐구입비 지원(보조50% 자담 50%) ○ 지원단가 -일반필름: 520,000원/1동(660㎡), PO필름: 1,000,000원/1동(660㎡), 에어볼(뽁뽁이)필름: 2,000,000원/1동(660㎡) ○ 교체주기 - 일반필름: 2년이상 사용, PO필름: 5년이상 사용, 에어볼(뽁뽁이)필름: 5년이상 사용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비닐교체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주민센터 :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입니다.
비닐하우스 비닐교체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인 제출서류, 사업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각 1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직불금 수령농가 제외), 소득금액증명원(직불금 수령농가 제외), 견적서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비닐하우스 비닐교체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농업정책과 스마트원예팀/063-580-4782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비닐하우스 비닐교체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농업정책과 스마트원예팀/063-580-4782)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