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직불제 지원은(는)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에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분야의 정부 지원금입니다. 【지원 대상】 가. 지급대상 산지 ① (임산물생산업) 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되는 산지로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가 등록된 산지(단, 2022년 10월 1일 기준 해당 등록이 유효하지 아니한 산지 제외) ② (육림업)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로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가 등록된 산지(단, 2022년 10월 1일 기준 해당 등록이 유효하지 아니한 산지 제외) 나. 지급대상 임업인 및 농업법인 ① (임산물생산업)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지급대상 산지에서 등록신청 연도 직전 1년 이상 계속해서 연간 60일 이상 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한 자로서 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되는 산지의 면적이 0.1ha(농업법인 5ha) 이상이고 임산물생산업을 통해 수확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 원(농업법인 4,500만 원) 이상인 자 ② (육림업) 「임업직불제법」 제13조에 따른 육림업 직불금 지급대상 산지를 소유(입목등기 포함)하고 육림업 직불금 지급대상 산지에서 등록신청 연도 직전 1년 이상 계속해서 연간 6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한 자로서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의 면적이 3ha(농업법인 10ha) 이상인 자 【지원 내용】 가. 지급대상 산지 ① (임산물생산업) 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되는 산지로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가 등록된 산지(단, 2022년 10월 1일 기준 해당 등록이 유효하지 아니한 산지 제외) ② (육림업)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로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가 등록된 산지(단, 2022년 10월 1일 기준 해당 등록이 유효하지 아니한 산지 제외) 나. 지급대상 임업인 및 농업법인 ① (임산물생산업)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지급대상 산지에서 등록신청 연도 직전 1년 이상 계속해서 연간 60일 이상 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한 자로서 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되는 산지의 면적이 0.1ha(농업법인 5ha) 이상이고 임산물생산업을 통해 수확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 원(농업법인 4,500만 원) 이상인 자 ② (육림업) 「임업직불제법」 제13조에 따른 육림업 직불금 지급대상 산지를 소유(입목등기 포함)하고 육림업 직불금 지급대상 산지에서 등록신청 연도 직전 1년 이상 계속해서 연간 6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한 자로서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의 면적이 3ha(농업법인 10ha) 이상인 자 나-1. 주업요건 : 산지가 소재하는 동일 또는 연접 시·군·구의 농촌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다음의 주업요건을 충족해야 함 ① (임산물생산업)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임 업 인] ① 주소지와 동일 또는 연접 시·군 산지3ha 이상 경영 ② 연간 임산물 판매액 1,600만 원 이상 ③ 연간 경영투입비용 800만 원 이상 [농 업 법 인] ① 주된 사무소와 동일 또는 연접 시·군산지 10ha 이상 경영 ② 연간 임산물 판매액 8,000만 원 이상 ③ 연간 경영투입비용 4,000만 원 이상 ② (육림업)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임 업 인] ① 주소지와 동일 시·도(연접 시·군 포함) 산지 30ha 이상 경영 [농 업 법 인] ① 주된 사무소와 동일 시·도(연접 시·군 포함) 산지 300ha 이상 경영 ② 동일 시·군(연접 시·군 포함) 소재 산지 100ha 이상 경영하는 임업인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연간 목재 판매액 1,600만 원 이상 ㉡ 연간 경영투입비용 800만 원 이상 신청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가능합니다.
공공데이터 기반•행정안전부 보조24
🎯지원 대상
가.
지급대상 산지
① (임산물생산업) 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되는 산지로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가 등록된 산지(단, 2022년 10월 1일 기준 해당 등록이 유효하지 아니한 산지 제외)
② (육림업)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로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가 등록된 산지(단, 2022년 10월 1일 기준 해당 등록이 유효하지 아니한 산지 제외)
나.
지급대상 임업인 및 농업법인
① (임산물생산업)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지급대상 산지에서 등록신청 연도 직전 1년 이상 계속해서 연간 60일 이상 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한 자로서 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되는 산지의 면적이 0.1ha(농업법인 5ha) 이상이고 임산물생산업을 통해 수확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 원(농업법인 4,500만 원) 이상인 자
② (육림업) 「임업직불제법」 제13조에 따른 육림업 직불금 지급대상 산지를 소유(입목등기 포함)하고 육림업 직불금 지급대상 산지에서 등록신청 연도 직전 1년 이상 계속해서 연간 6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한 자로서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의 면적이 3ha(농업법인 10ha) 이상인 자
🎁지원 내용
가.
지급대상 산지
① (임산물생산업) 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되는 산지로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가 등록된 산지(단, 2022년 10월 1일 기준 해당 등록이 유효하지 아니한 산지 제외)
② (육림업)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로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가 등록된 산지(단, 2022년 10월 1일 기준 해당 등록이 유효하지 아니한 산지 제외)
나.
신청 방법
사전온라인신청:www.foco.go.kr에 접속하여 신청
오프라인신청: 주 산지 소재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1
단계 1
사전온라인신청:www
2
단계 2
kr에 접속하여 신청
3
단계 3
오프라인신청: 주 산지 소재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필요 서류
✓1. 임업경영체등록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연간임산물판매내역, 산림경영일지
TIPS
실전 팁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1신청 전 필요한 서류(1. 임업경영체등록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연간임산물판매내역, 산림경영일지)를 미리 준비하시면 신청이 원활합니다.
2상시 접수 가능한 경우라도 조기 신청을 권장합니다.
3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경우, 인터넷 환경이 안정적인 곳에서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4방문 신청의 경우, 사전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시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5신청 전 문의처(산림녹지과/063-640-2475)로 자격 요건과 신청 절차를 확인하시면 실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Q임업직불제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임업직불제 지원의 지원 대상은 가. 지급대상 산지 ① (임산물생산업) 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되는 산지로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가 등록된 산지(단, 2022년 10월 1일 기준 해당 등록이 유효하지 아니한 산지 제외) ② (육림업)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로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가 등록된 산지(단, 2022년 10월 1일 기준 해당 등록이 유효하지 아니한 산지 제외) 나. 지급대상 임업인 및 농업법인 ① (임산물생산업)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지급대상 산지에서 등록신청 연도 직전 1년 이상 계속해서 연간 60일 이상 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한 자로서 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되는 산지의 면적이 0.1ha(농업법인 5ha) 이상이고 임산물생산업을 통해 수확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 원(농업법인 4,500만 원) 이상인 자 ② (육림업) 「임업직불제법」 제13조에 따른 육림업 직불금 지급대상 산지를 소유(입목등기 포함)하고 육림업 직불금 지급대상 산지에서 등록신청 연도 직전 1년 이상 계속해서 연간 6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한 자로서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의 면적이 3ha(농업법인 10ha) 이상인 자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임업직불제 지원에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임업직불제 지원의 지원 내용은 가. 지급대상 산지 ① (임산물생산업) 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되는 산지로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가 등록된 산지(단, 2022년 10월 1일 기준 해당 등록이 유효하지 아니한 산지 제외) ② (육림업)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로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가 등록된 산지(...
① (임산물생산업)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지급대상 산지에서 등록신청 연도 직전 1년 이상 계속해서 연간 60일 이상 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한 자로서 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되는 산지의 면적이 0.1ha(농업법인 5ha) 이상이고 임산물생산업을 통해 수확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 원(농업법인 4,500만 원) 이상인 자
② (육림업) 「임업직불제법」 제13조에 따른 육림업 직불금 지급대상 산지를 소유(입목등기 포함)하고 육림업 직불금 지급대상 산지에서 등록신청 연도 직전 1년 이상 계속해서 연간 6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한 자로서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의 면적이 3ha(농업법인 10ha) 이상인 자
나-1.
주업요건 : 산지가 소재하는 동일 또는 연접 시·군·구의 농촌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다음의 주업요건을 충족해야 함
① (임산물생산업)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임 업 인]
① 주소지와 동일 또는 연접 시·군 산지3ha 이상 경영
② 연간 임산물 판매액 1,600만 원 이상
③ 연간 경영투입비용 800만 원 이상
[농 업 법 인]
① 주된 사무소와 동일 또는 연접 시·군산지 10ha 이상 경영
② 연간 임산물 판매액 8,000만 원 이상
③ 연간 경영투입비용 4,000만 원 이상
② (육림업)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임 업 인]
① 주소지와 동일 시·도(연접 시·군 포함) 산지 30ha 이상 경영
[농 업 법 인]
① 주된 사무소와 동일 시·도(연접 시·군 포함) 산지 300ha 이상 경영
② 동일 시·군(연접 시·군 포함) 소재 산지 100ha 이상 경영하는 임업인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연간 목재 판매액 1,600만 원 이상
㉡ 연간 경영투입비용 800만 원 이상
6
신청서 작성 시 오기입이나 누락이 없도록 신중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7신청 후 처리 결과는 공식 홈페이지나 문자 알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공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한 실용적인 조언입니다.
Q
임업직불제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임업직불제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사전온라인신청:www 2단계: kr에 접속하여 신청 3단계: 오프라인신청: 주 산지 소재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입니다.
Q임업직불제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임업직불제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업경영체등록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연간임산물판매내역, 산림경영일지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임업직불제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임업직불제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산림녹지과/063-640-2475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Q임업직불제 지원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임업직불제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s://pay.foco.go.kr/fdps/ip/selectIPCB0010M01.do?currentMenuNo=101010300) 또는 문의처(산림녹지과/063-640-2475)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