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특산물 포장재 지원
💡임실군 농특산물 포장재 제작비 지원사업(골판지, 스티로폼, 망, PET, PE)
💡임실군 농특산물 포장재 제작비 지원사업(골판지, 스티로폼, 망, PET, PE)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지원대상 :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작목협회, 가공식품업체, 개인농가 가공식품업체 : 임실군 관내에서 생산된 농‧특산물로 식품위생법 규정에 의거 보건의료원(위생계)의 허가를 득한 제품에 한하여 지원 (예시) 가공품 - 참기름, 고추장 등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인 법인, 가공식품업체 ❍ 지원 제외 대상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보조금 교부 제한(단체 개별회원도 해당)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추진하는 농산물표준규격 공동출하사업 포장재 지원대상자 - 가공품으로서 식품허가를 신고(허가)받지 않은 제품 - 가공업체의 경우 임실산 주원료 미사용 업체와 신청일 현재 운영 실적이 1년 미만인 업체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은 1,500원을(를) 지원합니다. 농특산물 포장재 제작비 지원 ❍ 보조비율 : 보조 40%, 자담 60% ❍ 기준단가 : 1,500원/매 초과분 자부담처리 ❍ 포장재질 : 골판지, 스티로폼, 망 , PET, PE ❍ 지원품목 : 임실군 농‧특산물 ❍ 사업내용 : 포장재 제작비 지원 외부 포장재에 한하여 지원(내부 비닐류, 쇼핑백 등 지원제외) ❍ 지원대상 :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작목협회, 가공식품업체, 개인농가 * 가공식품업체 : 임실군 관내에서 생산된 농‧특산물로 식품위생법 규정에 의거 보건의료원(...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입니다.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신청 : 읍면사무소로 신청, ❍신청인 제출 서류, 공통 : ①신청서 ②견적서(타견적 포함), 작목반 : 작목반 관리카드(2025. 9월 기준) 및 회원별 신청내역, 영농조합법인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및 회원별 신청내역, 가공식품업체 : 사업자등록증, 식품허가증, 주요1품목 원재료 원산지 증명서(증명서 없는 경우 원재료 제공자 거래(판매)확인서), 매출증빙서류(재무재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완료보고, 구비서류 : 정산보고서, 청구서, 통장사본, 전자세금계산서, 제작·구입계약서, 자부담입금확인서, 공급·검수확인서, 사진대지, 업체사업자등록증 등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임실군 농촌활력과/063-640-2434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임실군 농촌활력과/063-640-2434)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