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약 재배지원
💡작약 재배에 필요한 종묘 및 퇴비 지원
💡작약 재배에 필요한 종묘 및 퇴비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작약 재배지원의 지원 대상은 ○ 지원대상자 : 임실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임)업인 ○ 대 상 지 - 지목이 임야인 경우 : 5년 전부터 농지 등 타용도로 이용된 임야 - 지목이 임야가 아닌 경우 : 농지로 이용하고 있는토지(전, 답, 과수원 등)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작약 재배지원의 지원 내용은 ○ 지원대상자 : 임실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임)업인 ○ 지원대상 : 기준면적 1,000㎡ 이상 ○ 지원내용 : 작약 재배에 필요한 종묘 및 퇴비 지원 ○ 지원비율 : 보조 40%, 자부담 60%입니다.
작약 재배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주민센터 : 관할 주소지 읍·면사무소입니다.
작약 재배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토지에 대한 사용권한 관련서류 신청서에 첨부 제출, 임대차계약서(잔여기간 5년 이상), 농지원부, 경영체등록부, 신청자 가족관계등록부 등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작약 재배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산림공원과/063-640-2475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작약 재배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산림공원과/063-640-2475)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