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딧불 농특산물 직거래 (택배) 지원
💡지역 농산물 생산자와 소비자 간 택배를 활용한 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택배비를 지원하여 생산자의 유통비용을 경감시켜 농산물 판매를 확대하고, 농가소득 보전 및 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지역 농산물 생산자와 소비자 간 택배를 활용한 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택배비를 지원하여 생산자의 유통비용을 경감시켜 농산물 판매를 확대하고, 농가소득 보전 및 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반딧불 농특산물 직거래 (택배) 지원의 지원 대상은 ○ 무주군 관내에 주소 또는 주된 사업소를 둔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농업법인으로서 직접 무주군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관외 소비자에게 택배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자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반딧불 농특산물 직거래 (택배) 지원은 5,000원을(를) 지원합니다. ◦ 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 ◦ 기준 사업단가 : 5,000원 범위 이내/건 ◦ 지원대상자 : 사업기간 중 무주군 관내에 주소 또는 주된 사업소를 둔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농업법인으로서 직접 무주군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관외 소비자에게 택배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자 ◦ 지급기준 : 1세대 1인 지급(부부가 세대를 분리하여 각각 경영체로 등록하더라도 1명에게만 지급) ◦ 지원한도 : 보조 5만 원 이상 30만 원 이하 - 택배비 총액 10만원이상 대...
반딧불 농특산물 직거래 (택배)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주민센터 : 주민센터에 택배영수증을 지참하여 신청서 작성 제출입니다.
반딧불 농특산물 직거래 (택배)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인 제출서류, 농산물 택배비 지원 사업 신청서 1부._연초 읍면사무소 제출, 농산물 택배비 정산금 신청서 1부(11월말 기준 제출), 택배비 영수증, 개인 증빙서류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반딧불 농특산물 직거래 (택배)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농촌활력과/063-320-2824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반딧불 농특산물 직거래 (택배)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농촌활력과/063-320-2824)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