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특산물 포장재 지원
💡규격화되고 통일된 농특산물 포장재를 지원하여 체계적인 농산물 유통망을 확충하고 타 지역의 농특산물과 차별화된 전략으로 농가 소득 증대 및 비용 부담 경감으로 「무주를 무주답게, 군민을 행복하게」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규격화되고 통일된 농특산물 포장재를 지원하여 체계적인 농산물 유통망을 확충하고 타 지역의 농특산물과 차별화된 전략으로 농가 소득 증대 및 비용 부담 경감으로 「무주를 무주답게, 군민을 행복하게」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의 지원 대상은 ○ 관내 주소를 두고 농특산물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농업인, 작목반, 가공식품업체, 조합 ○ 세부내역 - 과일 포장재 지원 · 대상작목: 사과, 복숭아, 포도, 토마토 · 지원대상 : 관내 주소를 두고, 관내에서 4종 과일을 생산하여 통합마케팅을 통해 계통출하를 하며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 작목반, 조합 등 ※ 단, 비계통출하 농가 중 1,000박스 이상 택배 계약재배 농가에 한하여 증빙 가능한 관련 서류 제출시 과일포장재 사업으로 지원 가능 → 사업신청 시 택배 계약 서류 첨부 필수 · 지원제외 : *계통출하가 아닌 직거래 및 자가판매 농가, 농업경영체 미등록 농가 ⇒ 해당품목 재배농가 중 비계통출하 농가(직거래 및 자가판매)는 일반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신청 ※ 동일 품목에 대해 과일류와 일반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이중 신청은 불가 ※ 농업경영체 등록면적이 50,000㎡ 이상인 자 우선 삭감 - 일반 농특산물(가공식품 제외) · 관내 주소를 두고, 관내에서 4종 과일류(계통출하 및 1,000박스 이상 택배 계약재배 농가 제외) 및 농·특산물을 생산하여 판매를 원하는 농업인, 작목반, 조합 등 ·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자 - 가공식품(와인 가공업체 포함) · 식품위생업법에 의거 해당 농·특산품의 유통을 위하여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획득한 후 판매하는 자로서, 생산제품의 주재료로 무주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사용하는 업체 · 가공시설이 없는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거 유통전문 판매업 영업신고를 하고 OEM방식으로 우리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타 지역(타인)의 가공시설을 이용하여 식품을 제조하는 자 ※ 무주농산물 원료 사용 증빙서류 첨부 필수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의 지원 내용은 과일류 4종(사과, 복숭아, 포도, 토마토) 포장재와 일반 농특산물(4종 과일 외 및 가공식품) 포장재로 이원화 진행 포장재 신청접수, 확인 후 예산 범위 내에서 50% 보조 지원입니다.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과일/일반 농산물 포장재 지원: 주소지 농협, 영농조합법인 2단계: - 가공식품 포장재 지원: 읍·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일 포장재 지원: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일반농산물 포장재 지원: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가공식품: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증, 유통전문 판매업 영업신고증, 식품·식품첨가물 품목제조보고서(식약처), ※과일/일반 포장재 지원의 경우 농업경영체 미등록 농가, 가공식품 포장재 지원의 경우 식품가공업 미등록 업체의 경우 지원제외 대상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농촌활력과/063-320-2778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농촌활력과/063-320-2778)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