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향인 영농 지원
💡귀농·귀향인의 초기 이주 부담 완화
💡귀농·귀향인의 초기 이주 부담 완화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귀농·귀향인 영농 지원의 지원 대상은 무주군으로 전입한 지 5년이내의 귀농·귀향인으로 사업신청일 기준 영농경력 5년 이내인 자 * 영농경력 5년 이내 : 사업신청자의 농업경영체 등록 최초날짜가 5년이내이며, 신청자가 농업경영주 1. 농업경영체등록자가 신청 시 모두 지원되는 퇴비, 비료, 부직포, 차광막, 멀칭비닐, 타과 지원사업인 천마 농자재, 포장박스 ※ 양액 재배품목 (양액)비료는 지원가능 2. 농업기계, 전동 (농)기자재, 기타 기계, 재배사 태양광 설치, 가축입식, 저온저장고․창고․농막 조성 및 개보수 등 3. 가공용 소모품 및 장비 수리․시설 개보수 4. 본 지원사업을 포함하여 귀농귀촌팀 소관 영농 부분 지원사업 기지원가구(1가구당 중복지원 불가) 5. 청년농업인(전북형·무주형 청년창업농 포함) 영농정착 지원사업 대상자 및 기지원 가구 6.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귀농·귀향인 영농 지원은 540만원을(를) 지원합니다. ○ 영농에 필요한 농업용 소모성 자재 구입비 지원(보조 540만원, 자부담 60만원)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0조에 해당하는 취득가액 500만원 미만의 보온커튼, 지주대, 미니스프링쿨러 및 묘목, 콘티박스, 농약 등 소모성 자재 및 시설하우스, 관정, 재배사, 비가림시설 등은 개보수에 소요되는 소모성 자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농·귀향인 영농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방문하여 신청서 등 구비서류 제출입니다.
귀농·귀향인 영농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인 제출서류, 귀농귀촌신고서,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보조금 교부신청서, 보조사업계획서, 청렴이행서약서,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견적서, 견적업체 사업자등록증, 농업교육이수실적(있을 시),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초본(귀향인)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귀농·귀향인 영농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인구활력과/063-320-2068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귀농·귀향인 영농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인구활력과/063-320-2068)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