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인 지원
💡완주군으로 전입한 귀농.귀촌인의 초기 정착을 돕기 위한 재정 및 정착지원
💡완주군으로 전입한 귀농.귀촌인의 초기 정착을 돕기 위한 재정 및 정착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귀농귀촌인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완주군 귀농 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귀농, 귀촌인 - 65세이하의 세대주 - 완주군 이외의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가족과 함께 완주군 전입 5년이내 - 영농규모 농지 2,000㎡ 이상 전업농 : 귀농 지원(주택(매입, 신축, 수리비), 농지(매입, 임차비), 영농정착 장려금, 교육훈련비, 이사비) - 영농규모 농지 1,000㎡ 이상 겸업농 : 귀촌 지원(영농정착 장려금, 교육훈련비, 이사비만 가능) ※ 농업경영체등록 농지가 완주군 소재여야 가능함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귀농귀촌인 지원은 500만원을(를) 지원합니다. ○ 주택(매입, 신축, 수리)지원 최대 500만원 ○ 농지(매입, 임차)지원 최대 250만원 ○ 영농정착 장려금 최대 100만원 ○ 교육훈련비 최대 30만원 ○ 이사비 50만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형태는 교육입니다.
귀농귀촌인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주민등록 주소지 읍 2단계: 면 행정복지센터 신청입니다.
귀농귀촌인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1. 주민등록등본, 초본(주소이력포함), 2.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3. 가족관계증명서, 4.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귀농귀촌인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지역활력과/063-290-2472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귀농귀촌인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지역활력과/063-290-2472)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