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공익직접지불
💡농가에 직불금 지급(소농/면적직불금)
💡농가에 직불금 지급(소농/면적직불금)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의 지원 대상은 ○ 지급대상 - 대상농지 : 종전의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지급대상 농지의 요건을 충족한 농지로서 기본직불등록 신청연도에 실제 농업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법상의 농지 - 대상농업인 : 지급대상 농지(1천㎥ 이상)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으로 ‘16~’19년 동안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20년이후부터 등록신청연도까지 직불금을 1회이상 정당하게 받은자, 후계농업인, 전업농, 신규농(직전3년중 1년 이상 지급대상 1천㎥ 이상의 농지 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 경작면적 0.5ha 이하(기타 소농직불 지급요건 충족) ⇒ 소규모농가직불금 - 기타 지급요건 미충족인 경우 ⇒ 면적직불금 소규모농가 외 경작면적 0.1이상~30ha 이하 농업인 ⇒ 면적직불금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은 120만원을(를) 지원합니다. ○ 소농직불 120만원/농가 ○ 면적직불 구간별 역진적 단가 적용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형 공익직접지불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주민센터 :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입니다.
기본형 공익직접지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없음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본형 공익직접지불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농업정책과/063-540-3641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농업정책과/063-540-3641)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