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공익직불사업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 도모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 도모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의 지원 대상은 ❍ (지급대상 농지)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 (지급대상 농업인 등) 지급대상 농지 1,000㎡ 이상에서 농업에 종사 ❍ (영농종사)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농작업을 직접(농작업의 일부만 위탁하는 경우, 휴경을 포함) 수행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은 130만원을(를) 지원합니다. 농업경영체정보를 등록한 자로서 지급대상 농지에 1,000㎡ 이상 경작자에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소농) 0.1~5ha 경작자 / 연 130만원 (면적) 0.5ha이상 경작자 / 면적 구간별 단가 상이(100~205만원/ha)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농지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등록신청서, 지급대상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 시스템 확인, 승계대상자(필수), 농업경영정보를 변경등록, 신규대상자, 관외경작자, 농지소재지 이통장이 발급한 경작사실확인서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농정과/063-454-2844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농정과/063-454-2844)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