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보조 지원
💡가축사육농가에 가축분뇨수분조절제(톱밥, 왕겨) 구입비용의 50%(농가당 3백만원)보조 지원
보조24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24 공공데이터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가축사육농가에 가축분뇨수분조절제(톱밥, 왕겨) 구입비용의 50%(농가당 3백만원)보조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보조 지원의 지원 대상은 ○ 한육우, 젖소 : 10두 이상 사육농가 ○ 돼지 : 100두 이상 사육농가 ○ 닭 : 10,000수 이상 사육농가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보조 지원은 10만원을(를) 지원합니다. ○ 지원단가 : 10만원/톤 ○ 지원한도 : 농가당 300만원 이내(30톤) ○ 지원내용 : 가축분뇨 수분조절제(톱밥, 왕겨) 구입비의 50% 보조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보조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시군구 : 해당시군 축산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입니다.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보조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없음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보조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동물정책과/063-281-6698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보조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동물정책과/063-281-6698)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