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도우미 지원
💡서산시에 주소를 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에대한 영농작업 및 가사 대행 도우미 인건비 지원
💡서산시에 주소를 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에대한 영농작업 및 가사 대행 도우미 인건비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농가 도우미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지원대상] 서산시에 주소를 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으로서 1,000㎡ 이상의 농지를 소유 또는 경작하는 여성농업인(농업경영체 등록자) / 임신 4개월(85일) 이후에 유산ㆍ조산ㆍ사산한 여성농업인,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해외 이주여성 농업인(가족관계증명서 등 농업인의 배우자임을 확인하여 지원) ※ [지원제외] 농업경영체를 등록하지 않은 농가는 원칙적으로 지원 제외,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있으나, 실제 농업경영을 하고 있지 않은 농가. 함께 동거하는 직계 존ㆍ비속, 형제ㆍ자매 및 가족 등은 농가도우미로 선정ㆍ이용할 수 없음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농가 도우미 지원은 5만원을(를) 지원합니다. ○ 대상 : 서산시에 주소를 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 내용 : 영농작업 및 가사 대행 도우미 인건비 지원(1일 5만원 중 80% 지원 / 지원일수 : 최대 60일)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가 도우미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방문 :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입니다.
농가 도우미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필수 : 신청서, 출생증명서(또는 임신확인서)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농가 도우미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041-660-3961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농가 도우미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041-660-3961)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