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관내 청년농업인(만18세 이상~만39세 이하)에게 서산사랑상품권 지원(1인 20만원)
💡관내 청년농업인(만18세 이상~만39세 이하)에게 서산사랑상품권 지원(1인 20만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청년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지원대상 - 관내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청년농업인(만18세 이상~만39세 이하) ㆍ농업경영주나 연령 등 타 지원조건 불총족으로 영농바우처 지원제외 될 경우 행복바우처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제외 - 서산시에 주민등록 주소만 두고 있는 학생, 직장인 등 - 농외소득 3천7백만원 이상인 자(사업자등록증 소지자. 농업외 종사자 등) - 유사 복지서비스 수혜자(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문화누리카드 등)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은 20만원을(를) 지원합니다. ○ 목적 : 지역농업을 이끌어갈 청년농업인의 육성 ○ 대상 : 관내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청년농업인(만18세 이상~만45세 미만) ○ 내용 : 청년농업인에게 문화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1인 20만원 지급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형태는 서비스입니다.
청년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민센터 방문 신청입니다.
청년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필수 : 신청서, 신분증, 농업인 확인서류, 필요시 : 연간소득확인서류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041-660-3961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청년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041-660-3961)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