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예작물 미량요소 지원
💡채소류 재배 농업인 등에게 토양개량제 및 기능성 자재 지원
💡채소류 재배 농업인 등에게 토양개량제 및 기능성 자재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원예작물 미량요소 지원의 지원 대상은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관내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 단체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원예작물 미량요소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지원대상 : 채소류 재배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 등 ○ 지원내용 : 원예작물(사과, 수박, 고추, 마늘, 배추 등) 연작장해 방지를 위한 토양개량제 (밑거름용) 및 기능성 자재 지원 ※ 산림작물(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별표2)지원 제외 ○ 지원비율 : 군비 50%, 자부담 50%입니다.
원예작물 미량요소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입니다.
원예작물 미량요소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없음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원예작물 미량요소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농업축산과/043-420-2722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원예작물 미량요소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농업축산과/043-420-2722)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