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정착 지원
💡귀농·귀촌인의 초기 정착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추진함
💡귀농·귀촌인의 초기 정착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추진함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귀농인 정착 지원의 지원 대상은 ○ 귀농인 : 도시(동 지역)에 1년 이상 거주 후 농촌(읍면지역)에 전입하여 농업이 전업인 세대주 ○ 귀촌인 : 도시(동 지역)에 1년 이상 거주 후 농촌(읍면지역)에 전입하여 농업에 종사한 이력이 없는 세대주 ○ 재촌비농업인 중 농업을 시작한 자 : 농촌(읍면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비농업인이 농업을 시작하여 농업이 전업인 세대주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귀농인 정착 지원은 100만원을(를) 지원합니다. ○ 농기계 구입지원 : 동력살분무기 500천원, 관리기 100만원, 경운기, 건조기 150만원, 저온저장고 300만원, 동력운반차 400만원 한도 내 지원(구입 가격의 50%) ○ 주택 수리비 지원 : 주택 리모델링, 보일러 교체, 지붕·부엌·화장실 개량, 창문보수, 도배 등 수리비용 500만원 지원(초과시 자부담) ○ 귀농인 농지 구입 세제지원: 농지 구입에 따른 취득세 감면(귀농인 부담액 지원), 300만원 한도(초과시 자부담) ○ 귀농귀촌인 등 정착지원(시설하우스 신축): 3중...
귀농인 정착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행정복지센터 : 사업 예정지(또는 주민등록 주소지) 소재 읍면 행정복지센터 문의 및 방문 신청 2단계: - 신청기간 : 1월(신청자 수에 따라서 추가 신청 진행)입니다.
귀농인 정착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귀농인 농기계 구입 지원: 사업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농지대장, 견적서, 견적 업체 사업자등록증, 귀농인 주택 수리비 지원: 사업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농지대장, 견적서, 견적 업체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및 주택 수리 동의서(주택 임대의 경우), 귀농인 농지구입 세제 지원: 사업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농지대장, 취득세 납부 확인서, 취득 신고 및 자진 납부 세액계산서, 귀농귀촌인 시설하우스 신축 지원: 사업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농지대장, 견적서, 견적 업체 사업자등록증, (농지를 임차한 경우)임대차계약서(5년 이상)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귀농인 정착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농촌활력과 귀농귀촌팀/043-730-3883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귀농인 정착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농촌활력과 귀농귀촌팀/043-730-3883)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