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충청북도 제천시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 운영 지원
💡농촌인력 부족문제를 해결하기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초청을 통하여 인력수요농가에 매칭
보조24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24 공공데이터 • 충청북도 제천시
💡농촌인력 부족문제를 해결하기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초청을 통하여 인력수요농가에 매칭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 운영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외국인 단기 계절근로자 수요 농가 ○ 해외에서 계절근로 초청된 외국인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 운영 지원의 지원 내용은 ○ 만 20세 이상 50세 이하 외국인계절근로자 -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 결혼 후 2년 이상 경과한 이주여성의 가족 및 계절근로 MOU체결 지자체입니다.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 운영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주민센터 : 지원신청서 작성 하여 해당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제출(결혼이민자 가족 초청)입니다.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 운영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없음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 운영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농업정책과/043-641-6802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 운영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농업정책과/043-641-6802)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