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농가 영농도우미 지원
💡취약농가에 농작업 영농 도우미 지원
💡취약농가에 농작업 영농 도우미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취약농가 영농도우미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사업대상 :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상 경작면적 2ha이하로 양구군에 사업시행년도 1월 1일기준 1년(12개월)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중 1)75세이상 고령농업인 2) 여성단독 농업인 3) 심한장애 농업인 4) 불의의 사고(농작업, 교통, 재해 등)로 전치 8주이상의 부상으로 당해 사업년도 영농기(3~11월)에 영농활동이 불가한 농업인 ○ 사업내용 : 기초농작업(경운, 정지, 모심기, 벼베기) 비용 일부 지원 ○ 지원한도 : 농가당 500,000원/년(1회)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취약농가 영농도우미 지원은 500,000원을(를) 지원합니다. ○ 사업대상 :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상 경작면적 2ha이하로 양구군에 사업시행년도 1월 1일기준 1년(12개월)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중 1)75세이상 고령농업인 2) 여성단독 농업인 3) 심한장애 농업인 4) 불의의 사고(농작업, 교ㅕ통, 재해 등)로 전치 8주이상의 부상으로 당해 사업년도 영농기(3~11월)에 영농활동이 불가한 농업인 ○ 사업내용 : 기초농작업(경운, 정지, 모심기, 벼베기) 비용 일부 지원 ○ 지원한도 : 농가당 500,000원/년(1회) 등의 혜택을...
취약농가 영농도우미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입니다.
취약농가 영농도우미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신청서(주소지 읍면사무소),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장애농업인의 경우 장애인확인서, 영농기 불의의사고시 의사진단서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취약농가 영농도우미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농업정책과/033-480-7640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취약농가 영농도우미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농업정책과/033-480-7640)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