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계약재배 출하비 지원
💡❍ FTA 체결에 따른 수입과일 확대 등으로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과수농가의 안정적인 생산출하로 농가소득 보장 ❍ 과수농가와 생산자단체 생산자단체 : 지역농업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공동수집, 공동출하, 공동마케팅, 공동판매가 가능한 법인격이 있는 조직(APC등)간에 계약재배를 통한 공동출하로 유통효율성 제고에 따른 과일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에 기여
💡❍ FTA 체결에 따른 수입과일 확대 등으로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과수농가의 안정적인 생산출하로 농가소득 보장 ❍ 과수농가와 생산자단체 생산자단체 : 지역농업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공동수집, 공동출하, 공동마케팅, 공동판매가 가능한 법인격이 있는 조직(APC등)간에 계약재배를 통한 공동출하로 유통효율성 제고에 따른 과일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에 기여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과수계약재배 출하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생산자단체(APC등)와 계약물량의 50% 이상 출하약정을 통해 공동선별⸱포장⸱규격출하⸱판매 등을 실시하는 도내 과수생산 농업인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과수계약재배 출하비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생산자단체(APC등)와 계약물량의 50% 이상 출하약정을 통해 공동선별⸱포장⸱규격출하⸱판매 등을 실시하는 도내 과수생산 농업인 ○ 공동으로 선별⸱포장⸱저온저장⸱규격출하⸱마케팅⸱판매 등에 소요되는 출하비용(과수농가 지급비용) 지원 - 지원품목 : 배, 사과, 포도, 복숭아, 체리, 블루베리, 수박, 방울토마토(신규) - (기존품목) 배, 사과, 포도, 복숭아, 체리, 블루베리 500천원/톤 - (신규진입품목) 수박, 방울토마토 300천원/톤입니다.
과수계약재배 출하비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입니다.
과수계약재배 출하비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농협 방문신청, ❍ 필수: 신분증, ❍ 신청인 제출서류, 보조금 교부신청서, 출하비 지원신청서, 위임장, 납품확인서, 출하실적서, 표준송품장 등,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과수계약재배 출하비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농업정책과/031-580-4780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과수계약재배 출하비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농업정책과/031-580-4780)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