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농특산물 택배비 지원
💡관내 농산물 생산 농가에 대한 1차농산물 택배 물류비를 지원함으로써 안성 농산물 소비촉진을 유도하여 농가소득 증대 도모
💡관내 농산물 생산 농가에 대한 1차농산물 택배 물류비를 지원함으로써 안성 농산물 소비촉진을 유도하여 농가소득 증대 도모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안성농특산물 택배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 개별농가 - 관할주소 및 농산물 재배 농지가 안성시인 농가에서 재배한 1차 농산물 - 소비자에게 직거래로 배송한 택배 물류비 - 축산물 및 가공품은 지원 제외(예시: 메주, 참기름, 고춧가루 등) - 안성시 관내 배송 건은 지원 제외 - 음식점, 중간 유통 등 소비자와 직거래가 아닌 경우 지원 제외 - 농가주 혹은 농가명 이외의 발송 건은 지원 제외 (단, 가족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 시 지원 가능) - 택배 2박스 이상 발송하였으나 송장번호가 1개인 경우, 배송 건수는 1건으로 취급함. (8,000원 이상인 경우 2건으로 처리함)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성농특산물 택배비 지원은 3,000원을(를) 지원합니다. ○지원기준 - 택배 배송 1건당 3,000원 지원 - 택배비 8,000원 이상 시 2건으로 처리하여 6,000원 지원 - 농가 당 연간 1,500천원(500건) 한도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성농특산물 택배비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보조금 청구서(서식 2단계: - 농업경영체 확인서 혹은 농지대장입니다.
안성농특산물 택배비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농업인 신청서류,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사업 신청서(서식1), 보조금 청구서(서식2), 농업경영체 확인서 혹은 농지대장, 가족관계증명서(가족 대리 신청 및 보내는 사람이 농가주 혹은 농가명과 다른 경우), 통장사본, 택배 발송내역(택배사 전산출력물) (필수내역 누락 시 미지원), 기타 추가 서류는 2024년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사업 추진계획 참조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성농특산물 택배비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농축산유통과/031-678-2555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안성농특산물 택배비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농축산유통과/031-678-2555)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