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
💡외로움으로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사회경제적 취약가구에 동물 의료비 및 위탁관리 서비스를 지원하여 동물복지 향상 및 양육부담 완화에 기여하고자 함
💡외로움으로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사회경제적 취약가구에 동물 의료비 및 위탁관리 서비스를 지원하여 동물복지 향상 및 양육부담 완화에 기여하고자 함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의 지원 대상은 □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돌봄 취약가구 ○ 저소득층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대상자 또는 차상위 계층 ○ 중증장애인,한부모가구,다문화가구 ○ 1인가구 * 동물등록이 된 반려동물에 한하며, 내장형 마이크로칩으로 등록이 된 반려동물 우선지원. * 동물등록 여부 확인, 미등록 동물은 先 동물등록조치(내장형)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은 20만원을(를) 지원합니다. 최대 20만원 지원, 초과비용은 자부담 ○ 의료지원 -백신접종비, 중성화수술비, 검진·치료비, 내장형 등록비 등 ○돌봄지원 -반려동물 돌봄 위탁비(최대 10일) ○장례지원 - 반려동물 장례, 화장비 일부 지원(관내업체 이용)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형태는 의료입니다.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입니다.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 장묘) 지원사업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또는 건강보험료 산정내역서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031-940-2910/031-940-2910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031-940-2910/031-940-2910)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