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구입비 지원
💡농촌 노동력의 노령화에 따른 영농작업 편리 도모로 농촌일손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농촌 노동력의 노령화에 따른 영농작업 편리 도모로 농촌일손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농기계 구입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 농업경영정보 등록 농업인 - 관내 거주 및 관내 농지 영농 1년이상(직전년도 1월1일 기준) - 최소 경작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농기계 구입비 지원의 지원 내용은 ○ 농기계 구입비 지원 - 정부지원 농업기계 목록집 수록 농기계 구입비 지원 - 구입비의 40%이내 보조(조정 가능) - 상한가 존재 ※ 상한액 : 10백만원(50백만원 미만), 15백만원(50백만원 이상)입니다.
농기계 구입비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접수처 : 농업기술센터입니다.
농기계 구입비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서(서식1), 사업계획서(서식2), 견적서,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농기계 구입비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농업정책과/031-310-6204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농기계 구입비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농업정책과/031-310-6204)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