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감면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감면에 대한 사항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감면에 대한 사항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감면의 지원 대상은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한 점용료등의 감면 -재해 응급복구를 위한 사업 - 관리청이 시행하는 소하천공사 및 그 밖에 소하천 관리를 위한 사업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도로의 유지보수 공사를 위한 사업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사업 -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이 사립학교를 설치 경영하기 위한 사업 - 군 작전 또는 국가 안보를 위한 사업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감면의 지원 내용은 ○소하천 점용료 감면기준 -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감면율 100%) ○허가수수료 -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이 받는 하천공사, 공작물의 신·개축허가, 토지의 굴착·성토·토지의 형상변경 및 식물의 재식, 그 밖의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허가(감면율 100%) - 재해로 인한 복구공사인 경우(감면율 100%) - 주민의 자력으로 하는 공익을 위한 비영리사업인 경우입니다.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감면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방문신청 : 소하천허가신청서, 신분증, 사업계획서, 원상복구 계획서입니다.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감면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하천점용허가신청서, 신분증, 사업계획서, 원상복구 계획서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감면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안양시청 생태하천과/031-8045-2923 · · 만안구 건설과/031-8045-3504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감면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안양시청 생태하천과/031-8045-2923 · · 만안구 건설과/031-8045-3504)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