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어업자 어구 지원
💡어선어업자에게 어구 구입비 보조 지원
💡어선어업자에게 어구 구입비 보조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어선어업자 어구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어선법에 의거 기장군에 등록을 필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연근해 허가를 득한 주소지가 기장군에 있는 어선어업자 ○ 최근 1년간 60일 이상 또는 최근 2년간 9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자(낚시어선 출입항 신고 제외) ○ 면세유 구입실적을 충족하는 어선어업자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선어업자 어구 지원은 50만원을(를) 지원합니다. ○ 사업목적 : 어선 어업자의 어구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여 어업인의 안정적 어업경영 도모 ○ 지원내용 : 조업에 필요한 어구 구입비 보조(1척당 50만원 정액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선어업자 어구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기장군 수산자원연구센터: 2층 사무실 방문 신청 2단계: - 구비서류 : 선적증서,어선검사증서,어업허가증,출입항신고서,면세유구입실적입니다.
어선어업자 어구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선적증서 사본, 어선검사증서 사본, 어업허가증 사본, 출입항 신고서, 면세유 구입실적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선어업자 어구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기장군 수산자원연구센터/051-709-2414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어선어업자 어구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기장군 수산자원연구센터/051-709-2414)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