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고령농 농지이양은퇴직불금 지급
💡고령 농업인의 영농 은퇴 유도 및 은퇴 후 소득 안정을 지원하고 고령 농업인이 이양한 농지를 청년 농업인에게 최우선으로 공급하여 농업 세대 전환 및 미래 농업 준비
💡고령 농업인의 영농 은퇴 유도 및 은퇴 후 소득 안정을 지원하고 고령 농업인이 이양한 농지를 청년 농업인에게 최우선으로 공급하여 농업 세대 전환 및 미래 농업 준비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은퇴고령농 농지이양은퇴직불금 지급의 지원 대상은 ○ 10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65~84세 고령 농업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이양(매도 또는 매도 조건부 임대)하는 경우 지원 - (농지) 진흥 지역 논, 밭, 과수원 또는 비진흥 지역의 경지정리된 농지 등 - (매도) 본인이 소유한 농지를 즉시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매도 - (매도 조건부 임대) 은퇴직불형 농지연금에 가입하여 일정기간(최대 10년) 임대 후 매도입니다. 선정 기준은 ○ 10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65~84세 고령 농업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이양(매도 또는 매도 조건부 임대)하는 경우 지원 - (농지) 진흥 지역 논, 밭, 과수원 또는 비진흥 지역의 경지정리된 농지 등 - (매도) 본인이 소유한 농지를 즉시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매도 - (매도 조건부 임대) 은퇴직불형 농지연금에 가입하여 일정기간(최대 10년) 임대 후 매도입니다.
은퇴고령농 농지이양은퇴직불금 지급은 600만원을(를) 지원합니다. ○ 농지이양 은퇴직불 - 가입연령: 65~84세 고령 농업인 - 기입요건: 10년 이상 농업에 종사 - 지급대상 농지: 신청인 본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로 진흥지역의 논, 밭, 과수원 또는 경지 정리된 비진흥 지역 농지 등 - 지급단가: (매도) 600만원/ha, (매도 조건부 임대) 480만원/ha - 지급기한: 1~10년간, 85세까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은퇴고령농 농지이양은퇴직불금 지급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주소지 주변의 한국농어촌공사 각 지사에 방문하여 수시로 신청 가능입니다.
은퇴고령농 농지이양은퇴직불금 지급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지이양 은퇴직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서(현장 방문 작성), 2. 농지대장 등본, 3. 매매계약서 사본(개인간 직접 매도하는 경우에만 필요)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은퇴고령농 농지이양은퇴직불금 지급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농촌소득정책과/044-201-2824 · · 한국농어촌공사/1577-7770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은퇴고령농 농지이양은퇴직불금 지급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농촌소득정책과/044-201-2824 · · 한국농어촌공사/1577-7770)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