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지원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및 농업인, 농가 등의 소득안정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및 농업인, 농가 등의 소득안정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지급대상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농가 대상입니다. 선정 기준은 ○ 지급대상 농지 : 종전의 쌀, 밭, 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의 기준연도를 충족하고 현재에도 실제 농업에 이용되는 농지. 다만 농지전용 등 지급대상 농지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외 ○ 지급대상 농업인 : 기존수혜자, 정책대상자(전업농업인, 청년농업인 등), 신규대상자의 자격요건을 충족한 농업인. 다만 농업외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 도시거주자 중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 미충족, 부정수급으로 등록제한 기간 중인 농업인 등인 경우 지급대상자에서 제외 ○ 지급대상 농지 및 농업인의 자격요건을 충족한 자 중 농가단위로 농지면적 0.5ha 이하, 농촌거주 및 영농종사 3년 이상, 농업외종합소득 2000만원 미만 등 소농직불 자격요건을 충족한 농가는 소농직불금(130만원/연) 지급입니다.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자격요건을 갖춘 농지를 직접 농업에 이용하는 경우 기본직불금 지급입니다.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농지소재지 읍면동에서 방문신청 접수입니다.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직불등록신청서, 경작사실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