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청년의 농업 유입을 촉진하고, 안정적인 영농 창업 및 정착 지원을 위해 생활안정자금, 창업자본, 토지, 영농기술 등 종합 지원체계 구축
💡청년의 농업 유입을 촉진하고, 안정적인 영농 창업 및 정착 지원을 위해 생활안정자금, 창업자본, 토지, 영농기술 등 종합 지원체계 구축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의 지원 대상은 ○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 영농경력 : 영농 경력이 있을 경우 총 영농기간 3년이하 ○ 소득 :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중위소득 140% 초과 등 일정소득이상자는 제외입니다. 선정 기준은 지원대상과 동일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은 110만원을(를) 지원합니다. ○ 선발인원에 대해 정착지원금(월 최대 110만원), 농신보 우대보증, 농지임대 우선지원 및 영농기술 교육 등 패키지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형태는 교육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농업e지(nongupez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서신청서를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작성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해당지역 시군구청/1670-0255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nongupez.go.kr) 또는 문의처(해당지역 시군구청/1670-0255)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