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업자재 공시
💡유기농업자재를 생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가 신청하면 공시기준에 적합한 지를 검토하여 제품별로 공시
💡유기농업자재를 생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가 신청하면 공시기준에 적합한 지를 검토하여 제품별로 공시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유기농업자재 공시의 지원 대상은 ○ 유기농업에 사용 가능한 유기농업자재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입니다. 선정 기준은 ○ 유기농업자재 공시를 신청한 자 중 서류심사, 현장심사, 제품심사 등 공시기준에 적합한 자입니다.
유기농업자재 공시의 지원 내용은 ○ 유기농업자재 공시 - 유기농업 자재가 유기농업에 사용 가능한 허용 물질을 사용하여 생산된 자재인지를 확인하여 그 자재의 명칭, 주성, 분명, 함량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공시 ○ 공시 등의 유기농업 자재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판매금지, 표시 제거 명령, 정지 또는 사용 정지 명령을 받아서 처분 기간 중인 자,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로 유기농업 자재 공시를 신청할 수 없음 ○ 처리 기간은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소요입니...
유기농업자재 공시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2단계: -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033-250-7269, knusafety 3단계: -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061-750-6325, www 4단계: - 공시 신청 서류 접수 및 서류심사, 현장심사, 제품심사, 유기농업자재공시위원회 5단계: - 방문: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입니다.
유기농업자재 공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기농업 자재 공시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31호 서식), 유기농업 자재 생산계획서(시행규칙 32호서식), 시행규칙 별표 18의 붙임에 따른 제출 자료 및 서류, 시료 500g(ml), 병해충 관리용 시료는 100g(ml)으로 합니다., 수수료는 규칙 90조 및 별표 23에 따른 수수료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기농업자재 공시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정보자재과/054-429-4185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유기농업자재 공시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정보자재과/054-429-4185)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