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시설현대화
💡선별 포장시설 등 상품화시설을 지원하여 상품성 향상 및 부가가치 제고
💡선별 포장시설 등 상품화시설을 지원하여 상품성 향상 및 부가가치 제고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유통시설현대화의 지원 대상은 농협(품목, 지역),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조합공동사업법인, 유통법인 등입니다. 선정 기준은 ○ 원예산업발전계획의 참여조직 중 사업시행주체의 유통사업에 참여하는 조직으로 사업부지를 확정한 사업자 ○ 연간 선별물량을 2천톤~8천톤 내외로 조달 가능하고 규모화 된 마케팅사업 운영이 가능한 조직(설립기간이 1년 이상된 법인) ○ 집하․선별․포장장 면적이 330㎡ 이상 ○ 기존 운영중인 APC 시설(증설 및 보완 포함)에서 전처리․선별․후처리 설비, 제함기 등이 노후화되어 일부 또는 전부를 교체하고자 하는 조직 ○ 농업경영체가 융자‧보조금 등을 지원 받으려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여야 함입니다.
유통시설현대화의 지원 내용은 ○ 전처리・선별・후처리 설비, 제함기 등의 교체‧설치 공사 - 선별 및 포장 시설・장비류, 결속기, 봉함기, 제함기, 컨베이어, 경영지원시스템, ICT융복합 관련 시스템 등입니다.
유통시설현대화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참여하고자 하는 지자체 공문으로 신청입니다.
유통시설현대화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계획서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통시설현대화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044-201-2255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유통시설현대화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044-201-2255)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