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 경관보전직불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작물 재배를 통해 농촌의 경관을 아름답게 형성·유지·개선하고 이를 지역축제·농촌관광·도농교류 등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작물 재배를 통해 농촌의 경관을 아름답게 형성·유지·개선하고 이를 지역축제·농촌관광·도농교류 등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공익직불) 경관보전직불의 지원 대상은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로서 경관보전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에서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입니다. 선정 기준은 ○ 경관보전직불제 대상지구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입니다.
(공익직불) 경관보전직불의 지원 내용은 ○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시장·군수와 마을단위 경관보전협약을 체결한 후 지급대상 농지에 협약사항을 준수하여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 등에게 직불금 지급입니다.
(공익직불) 경관보전직불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입니다.
(공익직불) 경관보전직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필수서류,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신청서, 추가서류, 경작사실확인서, 농약 등 농자재 구입 영수증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익직불) 경관보전직불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044-201-1586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공익직불) 경관보전직불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044-201-1586)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