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
💡축산농가의 경영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사료구매자금 융자 지원
💡축산농가의 경영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사료구매자금 융자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의 지원 대상은 ○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 - 기존 사료구매 정책자금 대출자도 추가 지원 가능. 다만, 기존 대출금 상환 곤란 - 축산업등록을 하지 않은 농가는 축산업등록 후 추가 신청 및 선정․추천 가능 ○ 제외자 - 공무원·교사, 공기업 등 정부(지방)투자 및 출연기관 재직자 등(다만, 계약직 등 비정규직은 가능) - 사료를 직접 구매하지 않는 가축계열화 농가는 지원 제외(다만, 계열화 농가 중 직접 사료를 구매하는 경우는 가능, 계약서의 세부조건 확인 필요)입니다. 선정 기준은 지원대상과 동일입니다.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의 지원 내용은 ○ 농가당 지원한도 내에서 마리당 지원단가와 농가 사육마리수를 곱한 금액 지원입니다.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이메일로 신청입니다.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축산업(가축사육업) 허가증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증 사본, 대출신청자료 또는 신용조사서, 사료구매 계약서 또는 사료구매 영수증(기존 외상금액 해당분, 계열화농가)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044-201-2360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044-201-2360)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