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사업
💡경영위기 농가 경영회생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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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사업의 지원 대상은 ○ 농업인, 농업법인입니다. 선정 기준은 ○ 부채가 4천만원 이상이거나 자연재해피해율이 50% 이상이면서 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40% 이상인 농업인(법인)입니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사업은 3만원을(를) 지원합니다. ○ 매입가격 : (농지) 감정가격, (시설)임대기간 만료 시점(7~10년)의 감정가격 - 지원 한도 : 6~11.3만원/㎡, 부채 금액의 100% 이내(농업인 15억원, 농업법인 20억원) - 임대료 : (농지) 해당 지역 농지의 임대료 수준을 고려한 표준임대료(매입가격의 1% 이내), (시설) 매입 시설가격의 1% - 임대 기간 : 7년, 평가를 거쳐 3년 이내에서 연장 가능 - 환매 가격 : (농지) 감정평가액 또는 이자율(3%) 또는 농업정책자금 변동금리 (2.12%, '...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사업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한국농어촌공사 해당지사 방문 신청입니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사업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서류, 경영 회생 지원 농지매입사업 신청서, 등기부 등본, 토지대장 등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사업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한국농어촌공사/061-338-5902~03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사업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한국농어촌공사/061-338-5902~03)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