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농림축산식품부
예방약품 등 지원
💡가축전염병 발생 예방 및 확산 방지를 통한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 예방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방역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예방약품 등 지원사업 추진
보조24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24 공공데이터 • 농림축산식품부
💡가축전염병 발생 예방 및 확산 방지를 통한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 예방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방역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예방약품 등 지원사업 추진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예방약품 등 지원의 지원 대상은 ○ 가축 백신, 방제약품, 질병 컨설팅, 등이 필요한 축산농가입니다. 선정 기준은 ○ 농식품부에서 지자체에 대한 예방, 검진약품 등 수요 파악 후 예산액 범위 내에서 지자체별로 사업비 지원입니다.
예방약품 등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써코바이러스, 유행열, 돼지열병, 일본뇌염, 광견병, 뉴캣슬병 등 예방이 필요한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검진약품 등입니다.
예방약품 등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문입니다.
예방약품 등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없음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방약품 등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044-201-2521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예방약품 등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044-201-2521)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