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개량지원
💡가축의 혈통등록, 능력검정, 유전평가, 종축의 선발 및 계획교배의 연쇄적인 반복과정을 거쳐 유전적으로 우수한 경제형질을 지닌 개체를 찾아 그 개체의 능력을 널리 이용하는 종축개량으로 가축 생산성과 축산물 품질을 향상시킴으로써 농가소득 증대 및 대외 경쟁력 강화
💡가축의 혈통등록, 능력검정, 유전평가, 종축의 선발 및 계획교배의 연쇄적인 반복과정을 거쳐 유전적으로 우수한 경제형질을 지닌 개체를 찾아 그 개체의 능력을 널리 이용하는 종축개량으로 가축 생산성과 축산물 품질을 향상시킴으로써 농가소득 증대 및 대외 경쟁력 강화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가축개량지원의 지원 대상은 ○ 축산법상 가축개량기관(농협 가축개량원, 한국종축개량협회, 도 축산관련연구기관 등) ○ 한우암소검정사업 : 시행기관에서 지정한 한우농가로서 12개월 이상 혈통관리 암소를 10두 이상 사육하는 농가 ○ 종돈농장검정 :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시·군에서 종돈업 허가를 받은 농장으로 품종과 계통 고유의 형질을 가진 종돈을 보유한 농가 ○ 유우군능력검정사업 : 축산업허가제에 따라 허가받거나 또는 축산업등록제에 따라 등록된 농가로서 검정에 참여하는 젖소의 송아지생산, 혈통등록, 번식, 경영정보 수집 및 개체 유성분 분석을 실시하는 농가 ○ 돼지개량네트워크구축사업 : 주관기관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종돈업허가업체 중 참여대상 품종(두록, 랜드레이스, 요크셔) 중 한 품종 이상 순종 교배 모돈 두수가 30두 이상 규모(신규참여인 경우 요크셔 품종 제외), HACCP 인증을 받고 주관기관이 정한 질병 항목에 대한 검사 결과 문제가 없는 종돈장 ○ 가축개량기술교육 : 한우 및 젖소 육종농가, 유우군능력검정원, 암소검정 컨설턴트, 개업인공수정사, 개량기관 소속직원 등 ○ 도 축산관련연구기관 개량사업 : (희소한우개량지원) 축산법에 따라 가축개량기관 및 종축검정기관으로 지정받아 희소한우 개량을 시행하는 기관 중 희소한우 가임암소 10두 이상 보유한 지자체, (우량암소 수정란 이식지원) 한우 암소의 유전체분석을 통하여 공란우를 선발하고, 수정란 생산·공급 및 수정란에서 태어난 개체의 친자감정 분석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도 축산관련연구기관입니다. 선정 기준은 지원대상과 동일입니다.
가축개량지원의 지원 내용은 ○ 가축의 혈통등록, 능력검정, 유전평가, 종축의 선발 및 계획교배의 연쇄적인 반복과정을 거쳐 유전적으로 우수한 경제형질을 지닌 개체를 찾아 그 개체의 능력을 널리 이용하는 종축개량으로 가축 생산성과 축산물 품질을 향상시킴으로써 농가소득 증대 및 대외 경쟁력 강화에 기여 - 구체적으로 양축농가의 검정(한우암소검정, 유우군검정, 농장검정)을 통한 선발, 계획교배를 지원 - 한우와 젖소의 경우 능력이 우수한 보증씨수소를 선발하고 우수정액을 농가에 공급함. 종돈장간 우수유전자원공유를 통한 네트워크구축 지원 - ...
가축개량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를 작성하여 한국종축개량협회에 제출 2단계: 와 의무이행각서(서식 3단계: 를 함께 작성하여 한국종축개량협회에 신청입니다.
가축개량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없음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축개량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농협 가축개량원/041-661-4621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가축개량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농협 가축개량원/041-661-4621)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