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 지원
💡품목별 생산자 조직화 규모화를 위한 역량 강화, 생산비 절감 등 맞춤형 육성 지원 및 밭작물 주산지 정비 등 밭작물 경쟁력 제고 및 조직화 유도를 위한 교육, 컨설팅, 시설, 장비 등 지원
💡품목별 생산자 조직화 규모화를 위한 역량 강화, 생산비 절감 등 맞춤형 육성 지원 및 밭작물 주산지 정비 등 밭작물 경쟁력 제고 및 조직화 유도를 위한 교육, 컨설팅, 시설, 장비 등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지원대상 조직(사업시행주체) : 공동경영체를 조직하여 운영하는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조직(지역농협, 품목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협동조합(협동조합기본법 등) - 생산농가와 단순 계약재배만 실시하고 생산지도‧감독 및 공동생산을 지원하지 않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기본규정 제91조 및 별표10의 요건을 갖추고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단, 기본규정 제28조제8항 각 호 및 제63조제1항에 의거 부당사용사유 등으로 지원제한 기간에 포함되는 농업경영체는 지원이 제한 * 공동경영체 : 밭농업 경영의 효율성 제고 및 산지유통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생산단계에서 품종 및 재배방식 통일, 농기계 공동이용, 공동출하, 공동상품화(선별, 저장, 가공, 포장 등) 등 공동경영기반을 갖춘 최소 1개 읍면 단위 이상으로 구성된 생산자 단체입니다. 선정 기준은 ○ 사업시행지침 참고(www.mafra.go.kr)입니다.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역량강화 : 생산농가 조직화 교육 및 조직 결성, 컨설팅 비용 - 공동경영체 운영체계(공동경영체 운영위원회 설치, 제도ㆍ규약 마련 등) 수립, 생산역량혁신 계획수립(품종선택, 영농기술, 작부체계, 농기계공동운영, 경영비 절감 등)을 위한 컨설팅 및 교육(재배기술, 농기계 조작·관리, GAP 인증 취득, 공동생산 선진지 견학 비용 등) * ‘지역 농발계획’에 포함된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계획’을 토대로 실시한 기초역량 진단 결과 초기 단계에 해당하는 경우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컨설팅을 1...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지원대상자 기준 이상의 공동경영체 조건을 갖춘 조직체(농협, 농업법인, 협동조합)는 해당 지역 시군과 협의하여 신청 가능 2단계: -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 지침서 참고입니다.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시행지침서 참고(www.mafra.go.kr)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044-201-2235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044-201-2235)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