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공동출하확대지원사업(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
💡산지 규모화·조직화 유도 및 농산물 시장 교섭력을 확보하고 물류기기 공동이용을 지원하여 일괄 팰릿타이징을 통한 농산물 유통비용 절감 및 물류 효율성 제고
💡산지 규모화·조직화 유도 및 농산물 시장 교섭력을 확보하고 물류기기 공동이용을 지원하여 일괄 팰릿타이징을 통한 농산물 유통비용 절감 및 물류 효율성 제고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농산물공동출하확대지원사업(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의 지원 대상은 ○ 지역조합, 품목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등 농협조직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농업법인 - 농림축산식품 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에 적합한 조직 ‧ 2개 이상 사업자의 대표자가 동일할 경우 1개 사업자만 지원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공영도매시장(또는 농협공판장)에 등록한 산지유통인입니다. 선정 기준은 ○ 물류기기 공동이용 신청조직 - 사업자별 배정한도 : 상한액 1억원입니다.
농산물공동출하확대지원사업(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의 지원 내용은 ○ 농산물 출하 시 수송용 팰릿, 플라스틱 상자, 다단식 목재상자 등 물류기기를 풀 회사로부터 임차하는 소요비용 일부입니다.
농산물공동출하확대지원사업(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사업신청자는 출하유형별, 월별, 물류기기별 출하계획 등 사업계획서를 매년 1월 물류기기통합관리전산시스템 제출 2단계: * 사업계획량은 전년도 이용실적 기준 120%로 한정 3단계: - 농협 조직은 농협중앙회, 비농협 조직은 (사)농식품법인연합회 또는 (사)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로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각 대행기관은 증빙자료를 취합하여 aT로 제출입니다.
농산물공동출하확대지원사업(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법인등기부등본, 재무제표, 주주명부, 주주의 농업인확인서(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농산물공동출하확대지원사업(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농수산물유통공사/061-931-1047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농산물공동출하확대지원사업(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atpool.or.kr) 또는 문의처(농수산물유통공사/061-931-1047)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