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농림축산식품부
축산관련종사자교육
💡축산 관련 종사자에 대한 축산관련법규(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등)와 방역 및 질병관리, 축산환경관리 등의 교육을 통하여 가축질병예방과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
보조24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24 공공데이터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 관련 종사자에 대한 축산관련법규(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등)와 방역 및 질병관리, 축산환경관리 등의 교육을 통하여 가축질병예방과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축산관련종사자교육의 지원 대상은 ○ 축산업 허가‧등록자 ○ 가축거래상인 등록자 ○ 축산차량 소유자‧운전자입니다. 선정 기준은 ○ 허가‧등록자 모두(의무교육)입니다.
축산관련종사자교육의 지원 내용은 ○ 축산 관련 종사자에 대한 법정 교육실시 - 신규교육 : 축산업 허가자 24시간, 가축사육업 및 가축거래상인 등록 신고자 6시간 - 보수교육 : 축산업 허가자 및 등록자 6시간, 가축거래상인 4시간입니다. 지원 형태는 교육입니다.
축산관련종사자교육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교육운영기관 방문 또는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시스템 신청입니다.
축산관련종사자교육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축산업 허가증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축산관련종사자교육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농협중앙회/02-2080-8528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축산관련종사자교육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www.farmedu.kr) 또는 문의처(농협중앙회/02-2080-8528)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