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유통활성화지원사업(농산물도매시장 출하촉진)
💡도매시장 관계자(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에게 결제자금 등을 지원하여 농산물 출하촉진 유도로 농산물 가격안정 도모
💡도매시장 관계자(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에게 결제자금 등을 지원하여 농산물 출하촉진 유도로 농산물 가격안정 도모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도매유통활성화지원사업(농산물도매시장 출하촉진)의 지원 대상은 ○ 도매시장 관계자(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입니다. 선정 기준은 ○ 자격요건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 「농안법」상 도매시장법인(제23조), 공공출자법인(제24조), 민영도매시장 개설자(제47조), 시장도매인(제36조) - 위약자 처분기준에 의거 자금지원 중단기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 농안법 제77조(평가의 실시)에 의거 도매시장 중앙평가결과 2회 연속“부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중도매(법)인 : 「농안법」상 중도매(법)인(제25조, 제46조, 제48조)(도매시장공판장 거래 중도매(법)인 포함) - 개설자의 중도매(법)인 평가결과 하위 10% 이내에 해당하지 않은 자 (민영도매시장 제외) - 위약자 처분기준에 의거 자금지원 중단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지 않은 자입니다.
도매유통활성화지원사업(농산물도매시장 출하촉진)의 지원 내용은 ○ 농산물 도매시장 출하촉진 -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등에게 결제자금, 출하선도금 지원 - 국내산 정가·수의매매 결제자금 지원('17년부터 수입산 제외) - 대금 정산조직 운영자금 지원입니다.
도매유통활성화지원사업(농산물도매시장 출하촉진)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신청방법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시장지원부 및 지역본부로 도매시장 출하촉진 자금 신청입니다.
도매유통활성화지원사업(농산물도매시장 출하촉진)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서, 실적 확인서, 평가결과 확인서,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도매유통활성화지원사업(농산물도매시장 출하촉진)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농수산물유통공사/061-931-1047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도매유통활성화지원사업(농산물도매시장 출하촉진)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농수산물유통공사/061-931-1047)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