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발효식품육성
💡전통식품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6차 산업화 촉진을 통해 국산원료 사용을 확대하고 우리나라 대표식품으로서 전통ㆍ발효식품의 산업화 및 세계화 추진
💡전통식품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6차 산업화 촉진을 통해 국산원료 사용을 확대하고 우리나라 대표식품으로서 전통ㆍ발효식품의 산업화 및 세계화 추진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전통발효식품육성의 지원 대상은 ○ 농업인, 농업법인, 식품기업, 지자체 등 - 전통발효식품육성 사업 세부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자격(관련 사업 실적 등)을 갖춘 사업자입니다. 선정 기준은 ○ 세부 사업별로 사업자 모집이 필요한 경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홈페이지를 통한 사업자 모집 공고 후 접수된 사업 신청서를 검토·평가하여 사업 대상자를 선정입니다.
전통발효식품육성의 지원 내용은 ○ 전통식품산업진흥 : 전통식품산업 세분화 조사, 발효미생물상품화지원사업 등 전통식품 산업진흥 기반조성 및 활성화 ○ 전통주산업진흥 : 주류산업정보 실태조사, 찾아가는 양조장사업, 발효제 보급사업 등 전통주 산업진흥 기반구축 및 활성화 ○ 식품명인 발굴 육성 - 우수한 우리식품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식품제조ㆍ가공ㆍ조리 등 분야를 정하여 식품명인으로 지정.육성 - 식품명인의 발굴과 발굴된 명인 및 제품에 대해 홍보 및 판로 확대 ㆍ(식품명인 지정 대상) 해당 식품 제조.가공.조리 분야에 계속해서 20년 이...
전통발효식품육성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세부 사업별로 사업자 모집이 필요한 경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홈페이지를 통한 사업자 모집 공고 2단계: ○ 사업 주관기관은 접수된 사업 신청서를 검토·평가하여 사업 대상자를 선정입니다.
전통발효식품육성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각 세부사업별 구비서류가 필요한 경우 홈페이지 사업자 모집 공고 시 안내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통발효식품육성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061-931-0731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전통발효식품육성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www.at.or.kr) 또는 문의처(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061-931-0731)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