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보전직불
💡FTA 이행으로 수입이 급증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의 일정 부분을 피해보전직불금으로 보전하여 농가의 경영안정 도모
💡FTA 이행으로 수입이 급증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의 일정 부분을 피해보전직불금으로 보전하여 농가의 경영안정 도모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피해보전직불의 지원 대상은 해당연도 피해보전직불 대상품목을 재배·사육하고 있는 농업인 * '25년 대상품목은 녹두 1개 품목입니다. 선정 기준은 ○ 농업인등에 해당하는 자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근거하여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을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한 자 ○ 2024년도에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지원대상 품목을 직접 생산·판매하여 가격하락의 피해가 실제로 귀속된 자입니다.
피해보전직불의 지원 내용은 FTA 협정 이행으로 인한 수입 증가로 가격 하락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발생된 피해 분의 일정 부분(현행 95%)을 피해보전직불금으로 지원입니다.
피해보전직불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지원대상 품목의 생산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또는 읍면동사무소)에 방문 접수입니다.
피해보전직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보전직불금 지급신청서, 지원대상 품목을 실제 생산·판매한 농업인등 임을 증명하는 서류,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생산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타인 소유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피해보전직불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FTA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센터/1899-4114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피해보전직불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FTA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센터/1899-4114)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