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어린이집 실내환경 개선 지원(국산목재)
💡국산목재를 이용한 어린이 이용시설 실내환경 개선을 통해 영유아부터 목재를 만지고 느껴보며 알게 된 사실이 생활 속 실천으로 확산되는 전국민 탄소중립 참여기반 확립
💡국산목재를 이용한 어린이 이용시설 실내환경 개선을 통해 영유아부터 목재를 만지고 느껴보며 알게 된 사실이 생활 속 실천으로 확산되는 전국민 탄소중립 참여기반 확립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민간어린이집 실내환경 개선 지원(국산목재)의 지원 대상은 「영유아보육법」제10조의 어린이집입니다. 선정 기준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영유아보육법」제10조의 어린이집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 제외 연면적 300㎡ 이상 어린이집 신청일 기준 어린이집 석면조사 실시결과 미검출 어린이집입니다.
민간어린이집 실내환경 개선 지원(국산목재)의 지원 내용은 어린이집 실내환경을 국산목재로 개선 - 우리나라에 심고 가꾸어 수확한 나무로 만든 국산목재 제품만 사용 가능입니다.
민간어린이집 실내환경 개선 지원(국산목재)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사업 공모계획'에 명시된 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시·군·구청에 제출입니다.
민간어린이집 실내환경 개선 지원(국산목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 사업 공모계획'에 명시된 제출서류(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류, 석면조사 결과보고서 등)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민간어린이집 실내환경 개선 지원(국산목재)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산림청 목재산업과/042-481-4203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민간어린이집 실내환경 개선 지원(국산목재)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산림청 목재산업과/042-481-4203)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